회사 입력 시 판정지원사업
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마당
- 접수
- 9. 21. (월) ~ 10. 6. (화) 23:59
- 지역
- 전국
- 지원 규모
- 공고문 참조
- 원문
- 원 사이트
수집 2026-09-23 · 최종 확인 2026-09-25 · 버전 1
사업 개요
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☞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-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 자금융자) 신청 가능
첨부 2개
문의
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-331-0572, 0577 / joha010@k-sca.or.kr, yundamin@k-sc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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